생활고에 학업포기까지 '청소년 한부모'…지원 법안 발의

MBN News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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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게 기초 생계를 지원하고,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지난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아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부모와 관계를 끊고 학업을 중단한 채 아이를 키워, 경제적 어려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주민등록상 부모가 있는 24살 미만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출산, 양육 기간인 최대 2년동안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들에 대한 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학업 지원까지 포함하는 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신한 것도 알리지 않고, 출산한 것도 알리지 않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기에 임신을 했다든가,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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