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농막 아십니까.
농사를 지을 때 창고로 쓰거나 잠시 쉬라고 만든 간이 시설인데요.
허가도 필요없고 세금도 안 내는 규정을 악용해 세컨하우스나 숙박업소로 불법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리포트]
[여현교 기자]
"경남 양산시 한 사찰 인근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 전원주택 용도의 농막들이 들어서면서 쓰레기와 폐수 등으로 깨끗한 계곡물을 잃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으로 갑니다."
1급수 계곡물 내석천이 흐르는 양산시 한 마을.
2년전부터 계곡 상류로 올라가는 길에 농막들이 들어섰습니다.
[박정규 / 마을 이장]
"여기서부터 저 위도 집이에요. 15채가 있다고 하니 마을이 생긴거에요 마을이."
농지법상 이런 '농막'은 20 m2, 약 6평 이내로 지어져야 하며 농사용 창고, 또는 휴식용 간이공간으로 사용하는 '임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도 필요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 대신, 거주나 상업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됩니다.
하지만 이곳 농막들은 좀 달랐습니다.
[구불사 주지스님]
"화장실, 싱크대 그 다음에 어떤 집은 노래방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원래 바비큐장이 있었는데 바비큐장은 없앤 것 같아요."
[여현교 기자]
이렇게 들어선 농막은 복층구조로 되어있고. 가정용 위성 안테나까지 달려있습니다. 또 잔디 앞마당에는 식탁과 그네까지 설치돼있습니다.
일부 농막에서는 내부에서 사용한 오폐수가 계곡으로 나가도록 배관을 설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농막 바로 옆 계곡 상류 곳곳에는 쓰레기도 널려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김명수 / 마을 주민]
"물이 옛날에는 참 맑고 좋거든. 목욕도 하고 마음대로 썼는데 저 위에 짓고 부터는 어제 올라가니까 물이 누렇더라고요. 똥물처럼."
이에 대해 일부 농막 주인들은 별장으로 편법 이용되는 농막도 있지만 규정대로 사용되는 곳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 농막 주인]
"집 가까우니까 잠깐 있다가 농사 짓고 가고 밥도 못해먹었어 우리는.여기나 우리도(화장실도)다 재래식이고"
양산시는 최근 15개 농막 중 12개 농막에서 규정 면적 초과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세종시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공주 한 외곽지역.
이곳은 농지와 농막을 함께 분양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B 씨/ 부동산 업자]
"네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하는 거고, 하룻밤 주무시고 아이들하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에는 텔레비젼부터 샤워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홍보가 과장된 점이 있지만, 합법적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농막에서 쉬는 것과 일반적인 숙박과의 경계가 애매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도 분양중인 토지와 농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주시 관계자]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상시 거주하는 게 아니고 별장식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
아예 농막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1박에 13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업소측은 "불법인 줄 몰랐다"며 "시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다보니,보다 체계적인 농막 관리 방안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옵니다.
[조주현 / 건국대 부동산학과]
"(거주 여부를)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봐요. 주말농장에 대한 수요도 충족시키고 주변의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허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장카메라 여현교입니다.
[email protected] PD 김종윤 석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