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가 코로나 19 백신을 맞으라고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당초 백신을 맞을지는 자율에 맡기겠다더니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끔 하는 조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김기범 경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건 지난달 30일,
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김 경사 역시 진정 하루 전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김기범 /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백신)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개인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행보를 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휘부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찰서 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범 /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면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인사권자들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접종도 있었던 거고."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사회필수인력 대상 백신 접종이 4월 말로 앞당겨진 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장이 나서 직원들이 접종에 적극 참여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경찰청은 사전 예약률이 낮은 시도 경찰청에 간부급 책임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뇌출혈 등 증세가 나타난 경우가 보고되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인권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