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 YTN

YTN news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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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오후 1차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고 2차 보충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차 전체회의 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는데요. 이번 청문회의 일정을 보면 비공개 일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의하면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입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일부 시간을 비공개로 하여야 할 이유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인사청문회 제14조 1호에 명시된 군사, 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무총리는 국방, 통일, 외교 정책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책 능력 검증 시 당연히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방, 외교, 통일 정책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2호에 명시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난 우리 21대 국회에서 시행된 많은 청문회를 돌아보면 일부 위원님들은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사생활 후벼파기에 집중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이는 명백히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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