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출된 지 무려 8년 만인데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논의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르면 오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정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심사숙고한 뒤 다음 주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 가까이 공석인 검찰총장 자리에 누가앉게 될지 또 최종 후보에서 탈락한 이성윤지검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발의가 된 게 2013년이에요. 기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광삼]
일단 국가권익위에서 발의하고 정부안도 해서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폐기되고, 발의했는데 폐기되고. 그런데 결국 8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간에 많은 시민단체랄지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이해충돌과 관련된 법률 제정을 미룸으로 말미함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LH 사건이랄지 또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투기한 것이 발각되면서 민심이 아주 악화됐죠.
특히 지난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8년 동안 끌어왔지만 결국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격적으로 통과가 됐고. 원래의 정부안보다도 많이 여러 조항들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이제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약간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 한 190만 명 정도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사각지대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지정된 대상을 놓고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190만 명이 되는데 사실은 재산을 등록한다랄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있으면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회피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배우자랄지 직계존비속 이런 경우에 부동산 취득하면 신고하는 거랄지, 여기에 제재를 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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