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없는' 대기업 된 쿠팡, 뭐가 달라지나? / YTN

YTN news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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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이면 대기업 집단이 됩니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의무가 생기는데요.

오너가 친인척에 회사 차려주고 그 회사랑만 거래하거나 일가가 서로 지분 주고받으면서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이른바 '사유화'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도 작년 말 기준,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겨 이 규정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

쟁점은 '총수' 지정 문제였습니다.

공정거래법에는 총수를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대기업의 총수로 지정되면 그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의 거래는 모두 공시 대상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사업 내용을 지배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한국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미국 본사 지분율로만 보면 김 의장이 세 번째 순위지만, 지분 이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차등 의결권을 고려하면 의결권은 76.6%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미 증시 상장 때도 전면에 나선 건 다른 대주주가 아닌 김범석 의장이었습니다.

[김범석 / 쿠팡 이사회 의장 (지난달) : 한국 시장의 가능성과 한국 유니콘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총수인 경우, 개인 대신 법인 자체를 총수로 지정하곤 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됐는데요.

법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친인척이 지정되지 않겠죠.

내부 계열사끼리의 거래 공시 의무는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나 순환출자 규제에서 크게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는 외국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한 다른 기업과 쿠팡 상황은 다르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실제 S-0IL 대주주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한국 GM은 GM 본사입니다.

두 기업 모두 외국인인 개인 대신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두 기업은 이미 있던 우리 기업과 해외 기업과의 합작이나 지분 매입, 인수를 바탕으로 지금의 소유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서 창업했고 수익 대부분도 국내에서만 나오는 쿠팡과는 다르고요.

그래서 이번 결정이 자칫 '검은 머리 외국인'을 활용한 규제 피하기 꼼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공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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