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 시행…48년 만에 허가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최대 6번까지 중간광고
광고 총량도 늘어나…프로그램 편성시간당 20%
시민단체 "시청권 보장 대책 추상적" 비판
오는 7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시행됩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시청자들이 봐야 하는 광고 총량도 늘게 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잠시 뒤 2부가 이어진다'는 문구와 함께 프로그램 중간에 갑자기 등장하는 광고.
그동안 지상파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20분 단위로 프로그램을 쪼개고, 그 사이에 긴 광고를 넣어 '꼼수'라는 비판이 일어도 관련 법규가 없는 탓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찬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45분짜리 프로그램은 1분짜리 광고 한 번, 60분 이상은 두 번, 이런 식으로 최대 여섯 번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배중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 (지난 3월) : (중간광고는) 유료방송에서 이미 시행이 되었고 국민이 그것을 이미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새롭게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그렇다면 이미 5년 전부터 쪼개기 광고를 봐 온 시청자들은 달라질 게 없는 걸까?
아닙니다.
시청자들이 봐야 하는 광고 시간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는 15%에서 20%로, 하루 총량도 15%에서 17%로 완화했습니다.
시청권 제한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고, 흐름을 끊어서도 안 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추상적인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석현 /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간사 : 중간광고를 허용하기 이전에 이런 PCM (분리편성광고)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시청 불편, 시청자들이 느끼기에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다 마련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
제도를 시행해 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지만
뉴스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등 민감한 부분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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