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심의위' 총장 후보 추천위 이후 열릴 듯 / YTN

YTN news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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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뒤 ’현안위원회’ 구성
양창수, 기존과 마찬가지로 절차 진행한다는 방침
이성윤 수사심의위, 총장 인선 맞물려 관심 집중
검찰이 총장 후보자 기소하는 상황 발생할 수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군이 추려진 뒤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도 덩달아 늦어지게 됐는데,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될 경우 검찰이 총장 후보를 기소하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 구성 작업에 먼저 착수합니다.

150∼250명 사이의 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로 구성합니다.

소집이 결정되고 각종 절차를 거친 뒤 실제 회의가 열리기까지, 과거 전례를 보면 보통 2∼3주가 걸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15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25일이 소요됐습니다.

일정을 조율하고 위원을 추첨하는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심의위와 관련해서도 통상 하던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리하게 서둘러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지검장 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신속히 열려 이 지검장 기소를 의결한다면,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당장 하루(29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양 위원장 뜻대로라면 수사심의위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검찰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기소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추천위원회가 29일 이후 다시 열리고, 그 사이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총장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현직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는 여전한 만큼, 총장추천위원회 이후에도 검찰 안팎의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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