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 주장했던 남양유업.
논란 끝에 세종공장에 대해 '2개월 영업 정지' 사전 통보를 받았죠.
"세포 단계 실험이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는 했지만
실험 방식 자체가 문제 있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팩트맨에서 국제기관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지난 13일 남양유업 연구소가 참여한 심포지엄입니다.
남양유업 연구소 측은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77.78%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지난 13일)]
"이런 제품을 먹었을 때 예방이 되느냐 하는 측면을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섭취를 했을 때 효과가 저는 있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남양유업 측이 밝힌 실험, ASTM E1052-11 방식인데요.
앞에 붙은 ASTM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표준 개발 기관이고 뒤 숫자는 지정번호입니다.
연구소 측은 실험 방식이 "미국의 바이러스 성능 평가를 위한 테스트 표준"이라며 공인된 방식이란 걸 강조합니다.
과연 이 실험으로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알 수 있는 건지 팩트맨이 표준 테스트 방법을 제정한 ASTM 측에 문의했습니다.
ASTM 측은 답변을 통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지적했습니다.
"식품 시험을 위한 지침이 아니"라는 건데요.
"손 세정제 같은 소독제가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지 시험할 때 쓴다"는 겁니다.
특히 "인체에서 식품의 항균 효과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이 표준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표준으로 대체된 상태입니다.
실험을 일부 변형해 진행했더라도, 남양유업 측이 진행한 세포 실험은 결국 살균소독제 테스트용 실험이란 지적입니다.
남양유업 측은 이 실험을 근거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소·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결론 내렸죠.
실험 방식에 대한 팩트맨 문의에 회사 측은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남양유업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포지엄을 주관한 한국의과학연구원 측은 채널A 보도 이후 (4월 22일) "ASTM E1052-11 방법은 식품 평가 목적의 항바이러스 평가 기준은 아니지만, 섬유나 필름, 유리 등의 고형 시료 분석 방법으로는 액상 시료 평가가 불가하므로 ASTM E1052-11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준용되어 진행이 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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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편집: 이혜림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박소연, 김민수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