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21대 국회 두 번째
[앵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10월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총투표수 255표 중 가 206표, 부 38표, 기권 11표로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두 번째, 지난해 10월 정정순 의원에 이어 6개월 만입니다.
역대 국회 사례로는 15번째입니다.
이상직 의원의 원소속이었던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찬반을 자율에 맡겼습니다.
이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검찰의 '악의적 선입견 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일 뿐입니다.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회삿돈으로 딸에게 포르쉐를 리스해준 것에 대해 "딸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한 이 의원의 해명이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의원은 "대표이사가 업무를 하며 탄 리스 차량"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산 게 아니라 업무용 리스 차량이라니까요. 보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형평성 있게…"
표결 직후 여야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입장차가 엿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여당 출신 의원만 벌써 2명"이라며 엄중한 경고장으로 받아들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정의당은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과 관련된 횡령·배임 혐의 금액이 5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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