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상대 위안부 손해배상소송…내일 두번째 선고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소송의 결과가 내일(21일) 나옵니다.
당초 올해 1월로 예정됐던 선고가 한 차례 미뤄진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과거 위안부로서 겪은 일들을 증언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선의 아이였어요. 조선의 아이가 대한민국에 늙은이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호소를 해야 합니까? 오로지 믿는다 해봐야 이제는 법밖에 믿을 수 없어요."
앞서 지난 1월에는 다른 피해 할머니들이 같은 취지로 먼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첫 번째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선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주권 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첫 승소 판결로 더욱 관심을 모았던 두 번째 소송 판결은 재판부가 추가 심리 필요성을 주장하며 미뤄진 상황.
재판은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두 번째로 제기된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일본이 주장하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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