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임대차 3법 가운데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정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와 각 도에 군을 제외한 시에서의 모든 임대차 계약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는 물론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도 해당하고, 공장이나 판잣집 등 비주택의 임대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넘지 않는 계약이나,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