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O'(누가)입니다.
활을 쏴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퇴사한다는 직원 뺨을 때리는 등 엽기적인 갑질 폭행 사건 기억하시나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김성수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과 폭행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그간 직원들에게 한 엽기적인 갑질 행각이 한두 개가 아니죠?
앞서 1심은 양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의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는데요.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가 특수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엽기 폭행 사건, 유사한 사례와 비교할 때 적절한 형량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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