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km/h 충돌 뒤 공중으로 솟아…머리·다리 파손
도시 50km/h·이면도로 30km/h로 속도 제한
감속 시 제동거리 9m 감소…중상 가능성 92%→72%
도심 속 속도 하향, OECD 31개국 시행
혹시 '안전속도 5030' 들어보셨는지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심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주행속도를 제한해왔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이 속도 제한 규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통안전공단의 충돌실험입니다.
시속 60km로 달리는 차에 치인 순간 인체 모형이 공중으로 솟아 회전합니다.
머리와 다리 부위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리는 차와 충돌했을 때 모형이 차 전면부에 밀려나는 모습과 다릅니다.
시속 30km인 차에 들이받혔을 때는 모형이 차보다 높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한속도는 도시의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바뀝니다.
현재 시속 60km였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줄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9m 빨리 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90%대에서 70%대로 뚝 떨어집니다.
[한상진 /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속도 10km가 보행자 안전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줍니다." + "보행자의 생존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40% 정도 올라가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3천 명을 웃돕니다.
부상자는 줄지 않아 해마다 30만 명 넘게 나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도심 속 속도 하향은 OECD 37개 나라 가운데 31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새로나 / 교통안전공단 공학박사 :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도입 취지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상존해있던 자동차 중심의 문화를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로 전환한다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OECD 평균의 2.7배.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던 '안전속도 5030'은 이번 주 토요일인 1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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