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구속영장…"430억 배임·횡령"
[앵커]
검찰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 등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지검은 오늘(9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이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에 약 100억 원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4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자녀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총선 전 당원 협의회 등의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 의원이 앞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이자, 자신의 조카인 A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A씨 측은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경제적 이득도 이 의원이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업자로서 그리고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이에 대한 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에 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습니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일러야 이달 하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지법은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체포 동의안을 전주지검에 보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지난 1월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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