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를 조사해 온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보안관실은 사고 원인이 '과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의 기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한 속도 72킬로미터인 회전 구간에서 우즈의 차량은 시속 140킬로미터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앨릭스 비어누에버 / LA카운티 보안관 : 첫 번째 충돌지점의 추정 속도는 시속 84~87마일(135~140km)이었습니다.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았을 때 최종 속도는 시속 75마일(120km)이었습니다.]
사고 순간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파워스 / LAZ카운티 보안관실 : 충돌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었습니다.우즈가 부주의로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가속 페달에 가해지는압력이 99%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즈의 차량에서 음주나 약물의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파워스 / LA 카운티 보안관실 :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차량 내부 보관함이 열려 있지 않았으며 마약이나 약물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사고 당시 우즈의 부상이 심해 음주측정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추론은 틀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관실은 과속이 사고 원인이지만 우즈를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안관실은 지난달 말 사고 조사보고서 작성을 끝냈으나 사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우즈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공개를 미뤄왔습니다.
취재기자: 채문석
영상편집: 이현수
화면제공: ABC 7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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