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 교육 강화…범칙금도 상향

연합뉴스TV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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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 교육 강화…범칙금도 상향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됐을 때 받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미이수 범칙금도 상향됩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운전면허 재취득시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16시간'에서 '최대 48시간'으로 3배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 미이수자 범칙금은 음주운전이 면허취소·정지 사유일 경우 기존 6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 외의 경우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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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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