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순직 장병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규명위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먼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소식부터 살펴보죠.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회의 시작 거의 30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규명위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규명회는 이날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진정인, 즉 신상철 씨가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긴급회의를 소집해 천안함 순직 장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위가 조사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어제 유족회와 생존장병 전우회,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의 항의를 받고 즉각, 긴급회의 소집 결정을 내려 다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지난 12월에는 천안함 순직 장병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에는 유족 등 직접 당사자가 진정을 내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유족 등 당사자의 직접 요구가 있어 상황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도 천안함 관련 단체들은 규명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 생존자전우회, 천안함재단 등은 공동성명에서 규명위의 조사 개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규명위가 당사자가 원치 않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려 명예를 훼손하고 큰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족과 생존자에게 사과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북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을 반드시 받아내 천안함 46용사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진정인인 신상철 씨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고 현재 재판 중인 사람으로서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규명위는 신 씨가 지난해 9월 천안함 순직 장병의 사망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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