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 최형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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