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접종 후 이상 반응 시 '백신 휴가'…신청 대상은?

MBN News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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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백신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적 의무화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쳐 회사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과연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백신 접종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최대 이틀입니다.

접종 다음 날 하루를 쓴 뒤,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은 보통 이틀 안에 호전되며 그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백신을 맞고 난 뒤 이상반응을 느낀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신청만 하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백신 접종을 앞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건교사, 경찰·소방·군인등 사회필수인력 등입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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