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전세와 월세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기 한달 전 월세를 크게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박 의원은 세입자 보호를 강조하며 임대차 3법 통과를 주도한 사람이죠.
박 의원 측의 해명까지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유인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입자와 반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에 살던 세입자가 나간 뒤
보증금을 1억 원으로 낮추면서 월세를 18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인 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약 9.2% 올린 겁니다.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 후 전환율인 2.5%로 따지면 임대료를 26.7% 올린 셈입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는 등 세입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지난해 6월)]
"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가 빠른 속도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율보다 훨씬 더 높은 액수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법 통과 전이고 신규 계약이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직전인 지난해 6월 임대료 상한을 5%로 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무기한 계약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당시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인은 "당시 시세보다 10~15만 원 가량 낮은 월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입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하시겠습니까. 1일 내로남불, 당혹스럽습니다."
박 의원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