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 모녀 살해범 신상공개위 개최 검토
[앵커]
경찰이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에는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살인 등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신상공개 제도.
애꿎은 세 모녀의 목숨을 빼앗은 20대 A씨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해 신상을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글이 올라온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한 수사도 한창입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큰딸의 휴대전화 1대, 그리고 PC 1대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범행 직후 큰딸에게 보낸 SNS 메시지를 삭제한 정황이 포착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을 석 달 넘게 스토킹해왔다는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메시지를 삭제했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범죄행위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경찰은 범행 후 자해한 상태로 발견돼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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