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승훈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 얘기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여기 화면에도 잘 나와 있는데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면요. 집주인 박주민 의원이 법 통과 직전에 월세를 올려 받았다. 이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그렇죠. 임대차 3법이라는 거 시행되면서 임대료 상한 5%를 묶은 겁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의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계약이고 갱신되는 게 아니라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설사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 당시는 계약 임대차법 한 달 전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당시에 보증금 3억 원에 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서 나가고 새 임차인을 받으면서 신규 계약을 한 겁니다. 신규 계약을 하면서 지난해 7월 3일에 보증금 1억 원에 월 185만 원. 그러니까 보증금은 줄이고 월세를 올렸잖아요? 전월세 이거 이제 보증금을 환산하는 율.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이게 임대료를 9.1% 올려 받은 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쨌든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거긴 하지만요. 임대차 3법이 당시에 준비되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되기 한 달 전에 9%로 올렸다. 그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5%가 최대치인데요. 그거의 거의 2배 가깝게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 그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의 행동으로서 이것이 적절한 거냐. 비판들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거죠.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