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 동정민입니다
여권이 민심 수습을 위해 강도 높은 속도전을 펴고 있습니다.
검찰도 나섰는데요.
땅 투기와 관련한 수사에 500명을 투입하고, 공직자들의 투기 범죄가 드러나면 전원 구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수사기관 총동원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움직인 거죠.
하지만, 제대로 될지는 검찰 내부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국무총리가 말은 했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있죠.
경찰과 공수처에 직접 수사권을 넘긴 상황에서, 민심 달래기용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첫 소식,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이 부동산 투기 수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인력은 검사와 수사관 등 5백 명이 넘습니다.
전국 43곳의 일선 지검과 지청에 꾸리는 전담수사팀 인원을 합친 숫자입니다.
공직자 투기사범은 전원 구속,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하고
지난 5년간 투기 사건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 높은 어조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엄벌을 지시한지 하루 만에 나온 대책입니다.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어제)]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발표는 요란한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결국 검찰이 영장 청구나 법리 검토 등 경찰 수사 지원 업무 이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는 6대 주요 범죄로 제한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 정황 등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검찰 일각에선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여놓고,
민심 달래기에 검찰을 활용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