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고 부당 이득을 몰수하기 위한 이른바 'LH 방지법'들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최근 문제가 된 LH 직원들에겐 소급적용할 수 없어 비판이 거셌는데요.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이들의 투기 이익을 몰수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위헌 소지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인데,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대신, 기존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고쳐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온 LH 사태.
이에 국회는 지난 24일, 부랴부랴 LH 방지법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불법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벌어질 행위에 대해서입니다.
처음엔 부당이득 몰수를 이번에 문제가 된 신도시 투기에도 소급적용한단 내용이 담겼는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행위 당시의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 소급적용해 몰수하는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는데 좀 아쉽고요.]
법안을 만들고도 정작 LH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들의 재산은 몰수할 수 없는 상황.
그러자 민주당은 문제가 된 LH 직원 등의 부당이득도 몰수하기로 다시 방침을 세웠습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 소급적용하면 된다는 건데,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손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법적 검토를 마무리한 만큼, 지도부 보고를 거쳐 조만간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도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건 민의를 받들지 못한 거라며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28일) 열리는 민주당과 정부와의 고위 당정협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협의에선 문제가 된 LH의 기능 분리와 조직 개편이 함께 논의되는데, 주택부나 주택청 신설 얘기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을 더 넓히고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촉진하는 방안도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당정에서 조율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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