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게시간에도 일한 경비원들에 임금 줘야"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졌던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6일)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30여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금 7억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고 이듬해 소송을 냈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는 경비원 고용 방식을 전환해 이들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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