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소액 절차' 신설
앞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소액에 해당하는 피해는 비교적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와 관련해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 절차를 신설하고 지급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이고, 일정 시간 내 나타난 이상 반응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이상 반응이 의심돼 내원할 경우 코로나 검사 관련 부담금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물리치료, 영양제 수액, 제증명료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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