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내용 기억하시죠? 아이들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시설을 더 강화하고 거기서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은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시행 1년, 사고가 줄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사망사고는 6명에서 3명,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를 보면 567에서 483. 한 15% 정도 줄었군요.
그다음에 평균 통행 속도를 보니까 6.7% 정도 속도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을 지나간 차들 중에서 과속한 차의 비율, 과속비율이 한 5%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난 1년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등원도 크게 줄었죠. 그걸 감안하면 그렇게 결과가 엄청나게 좋은 건 결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한번 보십시오. 서울 같으면 사고가 114건에서 65건. 절반으로 줄었는데 다른 데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대구 같으면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들여서 얼마나 시설을 강화하고 감독을 철저히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강을 보면 무인 교통단속장비, 신호기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불법적인 것들을 폐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대도시 위주로 이뤄진 거죠.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가 있을 때 바싹 다가오거나 아예 횡단보도까지 들어와서 신호대기를 하는 것, 이런 게 많았습니다.
특히 신호가 바뀌었을 때 급발진하는데 급발진해서 우회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다음 등굣길 골목 불법주차.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러온 차, 그다음에 학원차, 차가 엄청나게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차를 찾느라고 또는 안내를 하는 자원봉사자까지 길 한가운데로 나와서 움직입니다.
사고가 그래서 나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택배,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속도 많이 하고 신호위반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다음은 정책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속카메라 표지판 붙여놓으면 사고가 줄어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보조적인 수단이고요.
초등학교 진입로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문이 언덕 끝에 있으니까 언덕을 오르고 차들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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