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가상자산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열풍이 다시 불고 있죠.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와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가상자산 산업을 최초로 법제화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가상자산, 경제 가치를 갖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 증표로 정의됩니다.
흔히 암호화폐라 부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바로 가상자산인데요.
지난달 25일까지, 올해 두 달이 못 미치는 기간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자산, 벌써 445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년 총 거래액 356조 원을 두 달 만에 훌쩍 넘어선 겁니다.
또 하루 평균 거래액은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7조9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지난달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의 40%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두고는 미래가치에 주목한 투자라는 평가와 최악의 거품이 낀 투기적 자산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엇갈린 시각에도 가상자산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각종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개정안인데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 부여하고, 자금 세탁행위, 테러 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업비트, 빗썸 등의 가상화폐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고요.
실명 입출금 계정을 통해 고객과 거래하고, 불법 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 탈세, 범죄 등을 위한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는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가상화폐가 불법 유출된 경우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여하거나, 시세조작, 과도한 수수료 책정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은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인 만큼 당장 개인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거래소 신고 의무가 이행되면서, 투자금은 받았지만, 금융당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만큼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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