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업무를 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부동산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별로 부동산 업무 담당자나 이해 관계자가 해당 분야나 관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정미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32416103464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