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방관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YTN

YTN news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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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국회는 어제(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가해자 징계나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용자나 그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부장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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