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땅 보유기간 따라 보상 차등화 검토" / YTN

YTN news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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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에 발표될 LH 사태 재발 방지책에는 신도시 땅을 보유한 기간을 따져서 보상 정도와 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발표 직전에 땅을 산 사람들에겐 단독주택 용지나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는 등 다양한 방식을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말 준공된 경기도 고양 삼송지구에 있는 주거전용 단독주택 단지입니다.

3~4층 높이의 신축 주택 사이로 빈부지도 남아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보입니다.

택지 개발 이전 고양 삼송지구 토지주 가운데 원만한 협의로 LH에 땅을 넘긴 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이런 단독주택 용지가 제공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000㎡ 이상의 땅을 갖고 있다면 실거주 여부나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이런 협의 양도인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는 무주택자라면 택지 대신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LH 임직원들이 광명 시흥 땅을 1,000㎡씩 쪼개 매입한 이유가 이런 택지와 분양권을 노린 거란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토지 보유 기간을 따져서 보유 기간이 짧을 경우 주택 용지나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협의양도인 택지에 관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손볼 것을 주문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개발사업지역의 토지취득 연도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1년, 2년 이내에 투기를 보고 들어온 소유자는 결국 투자 금액 이하로 보상하거나 투자금액만 보장하는 거예요.]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반 이전에 LH 사태 재발방지책과 LH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집중된 광명 시흥은 물론 이미 토지 보상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지구 등 3기 신도시 전체에서 토지 보유 기간 조건이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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