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수처로 재이첩해야"…4차 소환 불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사건을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일시 다시 검찰에 넘긴 경우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시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법에 따라 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19일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추가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4차 소환 통보에는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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