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우나발 집단감염에 가구당 1명 이상 검사
사우나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시가 가구별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주시는 내일(23일)부터 사흘간 코로나19 환자들이 집중된 상대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구에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지역은 감염 환자들이 발생한 사우나와 목욕탕 등이 있고, 확진자가 160여 명에 이릅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다른 지역도 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으라고 권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