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초고층 아파트 통유리벽에 반사된 빛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아파트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진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상 72층 전체 외벽이 통유리로 된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300m 떨어진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이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09년입니다.
통유리벽에 반사된 빛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지곤 / 피해 아파트 주민
-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올 시간에 들어오니까 짜증 나잖아요."
▶ 인터뷰 : 공인수 / 피해 아파트 주민
- "뜨거운 게 계속 들어오니까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초고층 아파트의 유리벽이 곡면으로 만들어져 해의 움직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