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임효준 선수는 9개월 전 일찌감치 중국으로 귀화했다는 사실이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지자, '국적 회복'을 늘 염두에 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대한민국 사람이 된다면,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쇼트트랙 임효준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금메달로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됐습니다.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았지만, 이른바 '군필'이 된 건 아닙니다.
병역법에 따라, 이후 2년 10개월 동안 '체육요원'으로 관련 분야에 의무 종사해야 하고, 5백44시간 봉사활동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임효준은 평창 영광 이후 2년 4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의무 복무 기간을 미처 채우지 못했습니다.
봉사활동 역시, 할당량의 15% 수준인 84시간을 하는 데 그쳤고, 그마저도 2019년 11월 15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음성 변조) :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봉사활동을) 하지 못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임효준은 '병역 미필' 상태로 중국인 린샤오쥔이 된 건데, 외국인이라 병역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정부 관계자(음성 변조) : 병역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미 중국 국적이 됐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만약 임효준 측 설명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다면 어떨까, 병무청은 신체검사부터 '원점'에서 다시 국방 의무가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38세 이후, 그러니까 1996년생 임효준을 가정하면, 2034년 이후 국적을 회복하면 면제입니다.
[병무청 관계자 (음성 변조) : 병적이 제적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느냐, 그건 아마 힘들 겁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임효준 측은 병역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팀 후배와의 고질적 갈등에서 촉발된 강제추행 사건과 이어진 징계와 소송, 동시에 올림픽 2연패에 대한 열망이 겹쳐 '중국 귀화'를 결심한 건데, 여러 면에서 사면초가가 됐습니다.
YTN 조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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