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LH '증거인멸' 우려…처벌은 못해?
[뉴스리뷰]
[앵커]
LH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벌써 3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되는 게 바로 증거인멸 가능성입니다.
특히 본인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규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LH 직원 1명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 제기 1주일 만에 착수한 LH 본사 압수수색에 이어 17일 만에 이뤄진 소환조사에 '뒷북' 논란은 여전합니다.
수사가 지체될수록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예상돼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 스스로 증거인멸을 저지른 경우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니란 점은 이런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본인의 증거인멸을 일종의 '방어권 행사'로 보기 때문인데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 전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를 빼돌리고도 무죄를 받은 게 대표적입니다.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자신을 위해 증거인멸을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만 확보된다면 증거인멸은 형량 가중은 물론 법정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못해도 (본 범죄 형량이) 1~2년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증거인멸을 했을 때 증거인멸죄의 죄책을 묻지는 못해도 훨씬 본인이 느끼는 불이익은 크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후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는 포렌식 작업에 주력해왔습니다.
결국 경찰이 포렌식 작업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한 증거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증거인멸의 유불리도 가를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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