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배달과 퀵서비스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경기도가 보험료의 약 90%를 지원하게 돼 본인 부담금이 천390원으로 줄어듭니다.
경기도는 올해 2천 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고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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