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이미 이 같은 뜻을 밝힌 상태인데요.
법무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기로 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정수 /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수 검찰국장입니다. 대검은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사건에 대해서 3월 5일 혐의 없음 취지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점에 비춰 공권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듭니다. 법무부는 작년 4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공권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재소자의 인권침해 의혹 제기라는 이유로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했습니다. 또한 대검 감찰부장은 작년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난 임 검사에게 본건의 조사를 지시해서 사건 담당자로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수사권한이 있는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금년 2월 겸임 인사발령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6일 임은정 검사가 증언했던 두 명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해서 기소하겠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검은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책임자가 또다시 변경되게 됩니다. 그 후에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검 연구관들 회의를 거쳐 3월 5일 이 사건이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계속해서 사건조사를 담당해온 감찰부장 등의 최종판단에 참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하여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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