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실시간 동영상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업체 5곳의 방송 120개를 분석해 봤더니, 30건에서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표현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46.7%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사전 심의도 없이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각각 6건과 4건 확인됐습니다.
서비스 만족도를 TV 홈쇼핑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들은 '상품 가격과 할인',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라이브커머스가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했지만,
교환과 환불, 배송 면에서는 TV홈쇼핑의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 판매자의 광고 법규 교육이 필요하고,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계훈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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