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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해제…"방역은 철저히"

연합뉴스TV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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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해제…"방역은 철저히"

[앵커]

밤 10시까지 였던 비수도권 지역의 유흥업소와 목욕탕 등의 영업 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관련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현장을 살폈습니다.

[기자]

대전 유성구 일대 유흥가 입니다.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 오랜만에 간판불이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늦은 밤이라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활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지만 방역수칙은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유흥시설은 룸당 최대 4명으로 이용이 제한되며, 수기 출입명부 작성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QR코드 등 전자 출입명부를 사용해야합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라면 이용객들은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2명 이상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도 금지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에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

"언제든지 재확산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주기적으로 위험한 곳에 대한 점검을 더 강화에 나갈 것이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전시는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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