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도 '국가가 주도한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고, 피해자 측 변호사는 아쉬운 결과지만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의미가 있다며 형식적인 결과에 구애받아선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형제복지원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검찰이 무슨 배경에서 비상상고를 신청했던 건지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단속·수용하고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내무부 훈령에 따라 지난 1975년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수용시설처럼 운영돼 197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3천여 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원장이던 고 박인근 씨는 원생들을 감금해 강제로 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1987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파기환송 되는 등 긴 재판이 이어진 끝에 대법원은 박 씨의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소를 운영했고, 형법 20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 무죄 판결이 법령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피해자들과 만나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무일 / 당시 검찰총장(2018년 9월) :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됐는데, 비상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비상상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기자]
네, 비상상고는 해당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사유가 한정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비상상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죄 확정 당시 대법원은 박 씨가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소를 운영했고, 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에 따라 특수감금죄를 인정하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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