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 당시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와 한 검사장에게 증거 인멸 의도가 없어 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검찰 수사관 A 씨는 당시 한 검사장 행동 중 증거 인멸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또 당시 영장 집행 대상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이었다며, 한 검사장이 변호인을 부르려고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뺏으려 하자 한 검사장이 저항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동선 자체가 기억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 상황을 담은 20여 초 분량의 동영상도 공개됐는데, 당시 한 검사장 요청으로 촬영을 중단한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져 몸싸움 장면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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