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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시 3~5배 환수…"투기 공무원 영구퇴출"

연합뉴스TV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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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시 3~5배 환수…"투기 공무원 영구퇴출"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참고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불공정행위 시 최대 5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공무원을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취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줄지 고심 중입니다.

일단 증권시장에서 활용하는 자본시장법이 참고대상입니다.

현 자본시장법은 내부정보 활용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이익의 3~5배를 환수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부동산 시장에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상 기밀정보, 내부자 정보 등의 범위와 관련 정보 취급자 범위를 더 넓히고, 유출하거나 사적 이용 시 처벌 수준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부동산등록제도 도입 검토 대상으로 기관 직원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등 부동산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 진행 전 내부자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 시행 여부를 판단하고, 시행이 결정되면 시행 전 재산 매각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은 조직에서 퇴출되고, 부동산 시장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 등에 대해선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막을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택지지구의 토지보상 체계도 전면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지인의 경우 단독주택 용지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을 좀 더 강화해서 현지 주민들과 차이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투기 억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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