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 방침에도…토지 몰수·차익 환수 어려워
[앵커]
정부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밝히겠다며 합동조사단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기가 적발돼도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느슨한 법망 탓에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한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계 모임을 하듯 땅을 나눠 사고, 지분 쪼개기에 땅마다 빼곡히 심겨 있는 묘목까지.
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확인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재나 처벌의 전제인 내부정보를 전해 들은 정황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안고 땅을 샀을 정도로 개발의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연루된 직원들이 시장의 풍문을 듣고 땅을 샀다고 발뺌한다면 고작 수천만 원의 벌금에 그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했다,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 것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 현재의 법제에서는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은 없고요."
특히, 이미 퇴직한 직원은 조사 자체가 어려운데,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경우 추가 조사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한 계좌 추적이나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 포착은 결국 강제수사가 필요한 만큼, 공직자의 땅 투기 실체를 밝히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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