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임종앞둔 요양병원 환자 면회 허용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요양병원·시설 입원환자에 한해 가족들의 '접촉면회'가 다시 허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된 면회기준에 따르면, 접촉면회가 허용되는 대상자는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입니다.
면회객은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받아야 접촉면회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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