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신도시 땅투기 의혹' LH 직원...처벌 가능성은? / YTN

YTN news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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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10여 명이 사들여 문제가 된 땅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경기 광명·시흥 지구 중심에 있는 농지입니다.

시흥시 과림·무지내동 일대 2만3천여㎡ 규모, 토지 매입 금액만 1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매입이 이뤄졌습니다.

과거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 역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 스스로가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정책의 실행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기관장 여러분께서도 특히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보상을 노린 '땅 투기'로 의심할 정황은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매입 뒤 '쪼개기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 최소 천㎡를 가진 지분권자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을 받는 대토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큰 수익을 담보할 수 있겠죠.

여기에 2·4 공급대책으로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 뒤에는 해당 토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러면 보상금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핵심 과제는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가 되겠죠.

공공주택특별법을 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가 중요한데요.

개발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해당 지역은 오랜 기간 신도시 예정지로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정보에 밝아 투자했을 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유입니다.

일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조합니다.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이나 감사 등은 재산등록의무 대상자고 자산 거래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지만, 일반 공기업 직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김태근 /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자본시장법에서는 증시 상장 기업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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