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집회 9건 중 2건만 조건부 허용
3·1절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 통보를 받은 단체들이 법원에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2건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가 내린 집회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참가자 20명 이내의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또 같은 법원 행정5부는 황모씨가 집회금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허용된 2건 외 신청된 집행정지 7건은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