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전환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세 번째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게 불응하는 이유입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고 의심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검찰에 서면진술서를 보냈습니다.
수원지검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는 대신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면 진술서를 요구한 적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그 근거로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들었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설 기관인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채용이 진행 중이고,
검찰과 사건 이첩의 구체적 기준도 만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8일 대검 방문 직후)]
"구체적인 (사건 이첩) 기준은 얘기는 안 됐습니다."
한편 이 지검장은 2019년 검찰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자신이 무마시켰단 의혹에 대해선,
당시 통상적 보고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지휘했다며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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