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예타조사 면제 가능
[앵커]
오늘이 이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최대 관심사였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네, 재석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당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 92일 만입니다.
이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대형 신규 투자사업을 할 때,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희망고문은 끝났다며, 이런 일을 허락해준 문재인 대통령에 감사드린다는 평을 남겼습니다.
반면, 표결에 앞선 반대 토론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여당이 처리하려 한다며, 졸속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가덕도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면서 "법이 통과된다면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도 부실 심사,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국토부 보고서 등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모두 명확하게 신공항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정인이법' 개정안,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제주 4·3 특별법,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논란 속에 법제사법위원회가 결론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재·보궐선거 소식도 전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당내 경선은 어제로 선거운동이 마무리됐는데요.
어떤 일정이 남았습니까?
[앵커]
네, 오늘부터 경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모레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ARS 전화 투표가 진행됩니다.
서울지역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투표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끝납니다.
개표를 거쳐 당일 저녁에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 가운데 1명을 최종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부터는, 열린민주당, 시대전환과 범여권 단일화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앵커]
네, 여권 후보는 이제 곧 결정이 되는데요.
야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앵커]
네, 국민의힘은 다음 달 4일,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예비후보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4인 합동 토론회가 진행되고, 오늘에 이어 한 차례 더 합동 토론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가 '제3지대' 단일화에 나서는 만큼, 이후 범야권 단일화 논의 역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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